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하고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거나 원천징수세액이 적다면 연말정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일정 요건 충족시 월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며, 공과금 납부액은 연말정산시 고려할 항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