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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6

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을 못받았습니다

작년 21년~22년까지 일한 연말정산을 했을때입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연말정산을 신청했더니

그 뒤로 아무말도 없어서 물어보니, 마이너스인 사람들 본인(사장님)이 내줬다.

라는 말뿐 영수증(?) 이나 별도로 얼마였다 나왔다 내야한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취방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집이라 공제도 다 되고 월세가 40 이고

현금영수증, 카드 등등 제가 적게 쓰는 편도 아닌데

나오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 + 정말 마이너스인지 확인도 못함)

말이 되나요...? 홈텍스로 찾아봐도 정확히 얼마를 받을수있다 혹은 내야한다 라는 것도 모르겠고ㅠ

만약 이거 사장이 말도 안하고 꿀꺽한거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ㅜ

꿀꺽한게 아니라도 정확히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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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에는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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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말 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이에 대한 환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이를 환급하지 않은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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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추가 또는 환급받는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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