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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이런경우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작년 근로수입이 없었습니다. 5일정도 단기알바로 세금조금떼고 약간 돈을 벌었습니다.
작년소비는 평균적으로 월 80~120정도 했던거 같고 거진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함으로서 이익이 있을까요?
아 이번에 불필요해서 청약을 해지했는데 세금을 뺀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연말정산으로 그빠진금액을 준다했는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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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3.3%를 뗀 사업소득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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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5일 단기알바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세금이 떼진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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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수입이 없었으면 일단 연말정산 대상자가 안됩니다.

    5일 단기알바의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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