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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호랑나비166
진실한호랑나비16621.03.14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유통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식품을 수입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업체를 컨택해야 하는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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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 수입 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익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3. 해외제조업체 등록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체 정보를 조회하고 없을 경우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정밀검사

    수입자가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중량에 관계없이 식약처 또는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순중량 100kg 미만인 건은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역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기간은 보통 4~10일정도입니다.

    5. 수입신고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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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식품이냐에 따라 식품의 검역방법 및 절차,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관세법인,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 측에서도 식품검역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검역에 대한 전문 회사에 따로 식품수입신고에 대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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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수입 및 식품검사 절차

    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

    -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증

    -선적서류

    -한글표시사항

    -제조회사 정보

    -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

    -제조공정도

    -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

    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

    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

    -기구.용기 “유리제의 용기 식품검역(정밀검사) 신청시 구분사항

    1)모든 기구용기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

    *사이즈 :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

    -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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