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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삵137
깜찍한삵137
22.04.07

대문 바로 앞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공동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대문 앞에 바짝 불법 주차 돼있던 차 도어와 현관문 손잡이가 부딪혀 상대방 차량에 미세한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인정 되나요? 된다면 몇 대 몇 정도 일까요? 상대방은 당시에 황색 점선을 언급하며 정차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cctv 확인을 해보니 5분을 초과한 주차더라구요.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은 왜 제 몫인가요? 전 평소대로 문을 열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제 잘못이 인정되면 쿨하게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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