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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매미165
좁은 빌라 골목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야간이었고 흰색 점선에 주차된 차량이었지만 워낙 좁은 골목이라 긁힐까봐 차를 한 번 뺐다가 들어갔는데도 긁히고 말았더군요. 제 차가 화물차인데다가 살짝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입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제 100%로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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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 경우 위 질문자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지는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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