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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박각시62
태평한박각시6220.02.20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주차장 차단바를 쳤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매장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했는데 정면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진하고 다시 나가려는데 차단바가 내려와 제 차의 상단부분을 친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초보운전인데다가 뒷바퀴가 보도블럭에 걸리고 도저히 나갈수가 없을것같아 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차에 번호가 부착되어있지 않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나가보려 후진하고 나가고를 반복하다 저때문에 나가고 있지 못하던 차량 운전자가 결국 차를 빼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있던 동승자의 말로는 차단바가 60도 정도 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후진하던중 차단바에 닿는 느낌이 나지 않았고 제 차가 경차라서 후방카메라에는 차단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매장에서 변상을 요구해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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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차단바가 파손된 경우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 해야 됩니다.

    보험료 할증 및 수리 비용을 감안하여 직접 처리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10%정도의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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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차단바를 손괴한 것이라면 차단바 소유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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