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세(월세) 연말정산공제 시 부가가치세 10% 필수인가요?
제가 이번에 세종 쪽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고 자취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연세로 해서 1년마다 재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방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계약을 하고 연세 연말정산공제를 받고자 하면 계약금액의 10%를 더 추가로 집주인에게 내야한다고 하던데 원래 그게 합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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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께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월세세액공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혀 합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즉 탈세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합니다. 특약에 월세세액공제시 월세의 10%를 추가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월세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그런 말하면 신고한다고 하시면 되고 다른 부동산 알아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