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세로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임차한 기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