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월세 아닌 년세도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22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한 딸이 학교 근처에 월세를 구하는데 요즘 대학교 근처에는 월세가 없고 1년치를 일시불로 받는 년세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년세로 방을 구했는데 2023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아닌 년세도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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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세로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임차한 기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월세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년세인 경우는 년도 중 경과일수로 안분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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