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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나팔새123
재밌는나팔새12323.06.02

월세 소득공제를 하려면 월세의10%를 더내라?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자취방 월세계약을 한 사회 초년생 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소득공제 하려면 월세의10%를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의 10%를 더 내라고 한 이유와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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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인이 세입자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월세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10%부가가치세를 주택 임대인이 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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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월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10%를 더 받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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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부가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부당한 거겠지요. 소득신고 안잡히게 하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네요. 안 받겠다고 하고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셔도 선생님에게는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돈은 현금 없다고 하시고 계좌이체로 증빙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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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를 더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무주택자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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