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인이 세입자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월세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10%부가가치세를 주택 임대인이 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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