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를 하려면 월세의10%를 더내라?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자취방 월세계약을 한 사회 초년생 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소득공제 하려면 월세의10%를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의 10%를 더 내라고 한 이유와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인이 세입자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월세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10%부가가치세를 주택 임대인이 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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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월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10%를 더 받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부가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부당한 거겠지요. 소득신고 안잡히게 하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네요. 안 받겠다고 하고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셔도 선생님에게는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돈은 현금 없다고 하시고 계좌이체로 증빙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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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를 더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무주택자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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