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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극락조114
성숙한극락조11422.11.28

용역계약시 견적 세부내역 비교는 불법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맡고 있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화, 경비, 주차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Q1. 계약서 작성시 총액 기준(ex.월 5천만원)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내에 인원 월급 등 견적 세부내역이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Q2. 업체들마다 견적세부내역이 차이가 있어 현재는 직접비.간접비. 관리비 세부항목이 들어간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취합 후 견적 비교(연차수당 , 법정공휴일, 야간수당 등을 확인) 후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견적 세부내역서를 보관하고 견적비교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Q3. 사내 인사팀 노무 담당분의 의견으로는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총액 기준으로만 비교해야 하며, 별도의 견적 세부내역 서 보관, 비교 등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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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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