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맡고 있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화, 경비, 주차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Q1. 계약서 작성시 총액 기준(ex.월 5천만원)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내에 인원 월급 등 견적 세부내역이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Q2. 업체들마다 견적세부내역이 차이가 있어 현재는 직접비.간접비. 관리비 세부항목이 들어간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취합 후 견적 비교(연차수당 , 법정공휴일, 야간수당 등을 확인) 후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견적 세부내역서를 보관하고 견적비교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Q3. 사내 인사팀 노무 담당분의 의견으로는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총액 기준으로만 비교해야 하며, 별도의 견적 세부내역 서 보관, 비교 등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