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들로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을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려고합니다.
물품 제작 단가는 5만원 이고 판매가는 15만원 정도 합니다.
1. 5만원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기준을 어디로 맞춰서 해야할까요?
2. 만약에 제작단가로 신고 시 5만원이라는 제작 단가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안좋을 것같아
판매가로 신고하고 싶은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이벤트로 지급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경품을 지급하는 쟈갸 부담하므로 제세공과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A×(1-22%)=150,000, A는 기타소득
A=19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