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발행시(vat 별도) 총액 표기하는 방법
회사 거래처가 견적서 발행을 요청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부가세 별도(10%)로 진행해서 견적서도 부가세 별도로 작성했는데 거래처 측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총액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상단의 견적금액(부가세 별도)과 표 하단의 총액(부가세 포함)이 달라져 어떻게 기재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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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적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견적서나 부가세 관련한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