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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부전나비145
영특한부전나비14523.06.07

견적서 발행시(vat 별도) 총액 표기하는 방법

회사 거래처가 견적서 발행을 요청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부가세 별도(10%)로 진행해서 견적서도 부가세 별도로 작성했는데 거래처 측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총액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상단의 견적금액(부가세 별도)과 표 하단의 총액(부가세 포함)이 달라져 어떻게 기재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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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적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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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견적서나 부가세 관련한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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