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하면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노령에 수령하기 위해서 일정한 횟수를 다 채워야 하는건가요?
그리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회사에서 가입하고 싶을때 가입해준다해서 늦게 신청을 하여서 많이 납부를 하지 못했어요.
일정횟수를 다 채워야 하는지?
일정횟수가 있다면 얼마동안의 기간인지?
연금나이 되면 그냥 받을수 있는건지 ?
현재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현재 납부 횟수/잔여 횟수/연금 게시일 등등 알 수 있습니다.
회차 반드시 채워야 수령이 가능하시며, 현재는 수입이 없는 무직이나, 향후 근로소득자(재직)의 상태시라면 납부 회차를 이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