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업을해서 그기간동안 국민연금가입을 하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입을하든
적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몇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요건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 가입하였다면 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60세 이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