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3.5%+2%이지만, 실제는 지역에 따라 5%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예를들면 전세보증금 1억에서 월세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5%로 가정하면 월세차임은 25만원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예를 들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전세로 전환시,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