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월세차임으로 전환할 때에 적용하는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변환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년10%)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년2%)
위 규정을 참고하면 기준금리 3.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5.25%인데 5%를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