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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14

서울권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관관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권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비율같은 것이 정해져있나요?

관습에 따라 어느정도로 전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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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율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정도 보시면 되고, 서울의 경우는 4.8%정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에 따른 결과가 알고 싶으시면 렌트홈홈페이지내 전월세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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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에는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는 5.5%를 적용합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니고는 관례적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니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000만원에 월세 4만원

    일반 주택의 경우는 1000만원에 월세 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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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적용 비율이 좀다르긴 합니다주택은 보통 천만원에 5만원정도 하고 아파트는 4만원정도 적용을 하는데 임대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꼭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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