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관관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권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비율같은 것이 정해져있나요?
관습에 따라 어느정도로 전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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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율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정도 보시면 되고, 서울의 경우는 4.8%정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에 따른 결과가 알고 싶으시면 렌트홈홈페이지내 전월세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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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에는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는 5.5%를 적용합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니고는 관례적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니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000만원에 월세 4만원
일반 주택의 경우는 1000만원에 월세 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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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적용 비율이 좀다르긴 합니다주택은 보통 천만원에 5만원정도 하고 아파트는 4만원정도 적용을 하는데 임대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꼭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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