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는 법정 전환율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에는 법정전환율을 따라야 합니다.
법정 전환율을 기준금리+2%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 이므로 4.5%의 전환율을 가집니다.
예를들어 1억5천 전세를 보증금 5천에 월세로 전환할때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바꿔야 하는데 1억의 4.5%는 45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7만5천원이 됩니다.
법정전환율과 관계 없는 분들은 임의로 전환가능하나 통상 아파트의 경우는 3~4% 선으로 변동되고, 일반 주택은 5%정도 선에서 변동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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