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 비상장 밥인회사의 주주인데 대표와 사이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주주가 대표를 무시하는등 업무등에 불펀함이 많아요. 두분의관계가 이미틀어져서 되돌릴수없다면 대표가 그만두지않은 상황에서 주주가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수도있나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주주가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법인의 각종 법률 행위를 대표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주주는 단순히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대표자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