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지역에 두채의 집이 있습니다. (빌라이고 시가 9억 안됨)하나는 거주 중이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두곳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개발 후 두채보유 하기엔 부담이 되서 전세 준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전 장기임태주택에 등록해놓으면 양도세 감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채 재개발되서 매도 하게 되어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세집은 거주 이력은 없지만 보유는 8년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