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구매한 집은 10년거주 후 전세를 주고 있고
두번째 구매한 집은 현재 거주 중입니다. 2년 넘었습니다.
지금은 양도세 혜택이 전혀 없던데 (장기보유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도를 해야되면 구매순서 상관없이 매도해도 양도세율은 동일한 거겠죠?
양도세 절세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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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2주택으로 매매하는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아닌 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하가 아니라면 양도세의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중 구입한 주택이 보유 기간이 짧아 양도 차익이 적을 수도 있겠군요)
과세는 피할 수 없지만 양도 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매수가액- 필요경비 입니다
따라서 양도금액과 매수금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세 미리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간단히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안드로이드 어플 양도소득세 계산이라는 엡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