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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투티216
빠른후투티21621.05.11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나요?

소득 5000만원 미만으로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가 왓어요 그럼 따로 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로 하라고 하던데 스마트한 시대에 뒤떨어지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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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복수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2월 연말정산시 모든근무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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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니 '홈택스 - (좌측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외에 신고된 소득이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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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2020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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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2020년에 귀속된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도 타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자가 전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부터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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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자세히 보시면 "타소득 발생여부"에 대한 표기(금액은 표기안된 경우도 있음)되어 있으니 그 소득에 대한 발생내역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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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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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인가요?

    다른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이라도 두곳에서 받아서 합산을 하지 아니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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