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2020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