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 자료제출 누락으로 세금을 토해내게 되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영하라고 하던데...
그때 자료제출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락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때에 경정 청구 즉 누락되었던 공제 내용이 있다는 추가로 이를 공제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