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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재점검과 계약지 변경 관련 문의
출산전 10년납 30년만기 태아보험을 들고 지난 2월말에 출산해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글을 봐서요. 점검 해봐야 할까요?
그리고 태아보험 계약자인 저는 현재 육휴중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게 좋다는데 맞나요? 그럼 계약지 변경하면 지난 1-4월에 대한 보험료도 적용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 2월 예쁜 아기 출산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아로 정신없으실 텐데 보험 점검과 연말정산까지 챙기시는 꼼꼼한 모습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질문해주신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출산 후 태아보험 재점검, 꼭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보험에는 선천이상 수술/입원, 저체중아 입원, 신생아 장해 발생 등 '출생 전후'의 위험을 대비하는 '태아 전용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2월 말에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이러한 특약들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일정 기간(보통 1년) 이후 만료되므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증권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해진 태아 특약들을 삭제(감액)하시면, 앞으로 납부하실 월 보험료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위한 계약자 변경 및 소급 적용 여부 계약자를 남편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과거 내역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자' 또한 혜택을 받을 근로소득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올해 납부할 소득세가 적거나 없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남편분으로 계약자와 자동이체 통장 명의를 모두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월분 소급 적용 팩트 (국세청 세법 기준): 안타깝게도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인 1월~4월에 질문자님(아내) 명의로 청구되고 납부된 보험료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일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계약자(납부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이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만 남편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결론 및 권고 사항: 1월~4월분은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과 내년 이후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남편분 명의로 계약자와 납부자(계좌)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이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담당자를 통해 불필요한 태아 특약도 함께 삭제하셔서 낭비되는 가계 지출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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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후 적정한 시기 리모델링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10년납...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별로 추천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대부분 2세~20세 리모델링 할건데
출산 후 납기 부담스럽게 10년으로 짧게 잡으신거죠.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을 위해서 계약자 변경은 크게 어려운것이 아니기에 변경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0년납 30세 만기라서 또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입원 수술 같은 것은 90세 만기나 100세만기로 가지고 가면 앞에 미리 보험료를 내고 완납을 하면 완납 후 나머지 기간은 길게 보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입원 및 수술은 살다보면 한번이상은 무조건 보장보는 특약인지라 특정 특약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보완수정 하거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보험료를 계속 내는것보다 빨리 완납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4월은 질문자님께서 계약자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처리가 되며 5월 보험료 납부전에 배우자님으로 계약자 변경을 한다면 5월분 부터 배우자님쪽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혹, 출생후에 태아보험 점검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설계사님들이 계신데요.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추가한 보험이입니다.
태아특약에는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이 들어 있어 선천질환은 청소년기나 성인이 된 이후에 진단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미 가입할때 선천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험으로 든든하게 가입하셨을텐데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선천질환이 필요없다고 삭제하면 큰일날 수 있는것이지요.
보험은 정기적인 관심과 관리는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보험점검이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해지하고 재가입을 요청하는 설계사님은 피하시는걸 권장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증권을 봐야하겠지만, 처음부터 든든하게 가입하셨다면 가입당시와 지금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판단되는 내용만 추가하거나 과한 부분은 줄이는 방법으로 조율하는 방법은 괜찮지만
전체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면 보장도 축소되고, 지금까지 납입한 비용도 사라지게 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재점검이 꽤 중요하여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하고 연말정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1-4월 납부분은 이미 납입된 납부 기간이므로 주차고 다시 적용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글을 봐서요. 점검 해봐야 할까요?
: 정상적으로 출산이 되었다면, 출산에 대한 위험자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 위험에 대한 담보가 불필요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입한 담보에 따라 점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계약자인 저는 현재 육휴중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게 좋다는데 맞나요? 그럼 계약지 변경하면 지난 1-4월에 대한 보험료도 적용이 되나요?
: 보험료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이는 남편이 계약자로 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보고 보험료 공제를 초과한다면 불필요하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경한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