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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왕나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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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결제관련 세금 관세관련하여 따로 유의 할 사항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약 3천불 정도의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지인에게(외국인,외국 거주) 바로 선물을 줄려고하는데 세금 관세관련하여 따로 유의 할 사항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관련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신용카드 고가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