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이나 소유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