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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특약으로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입할 당시 설명을 제대로 듣지를 못 했어요 이 특약은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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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이나 소유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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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3.10.12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1인당 한도 1억한도내에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세요.

    또한 1년 혹은 3년마다 한번씩 갱신이 되는 특약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갱신시 한도는 다시 1억으로 채워지는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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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흔하게 청구하는게 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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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대표적으로 우리집하자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타인의 값비싼 전자기기들을 나의실수로 인해 파손했을경우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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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상대방에게 물질적.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을때 보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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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질문자님께서 업무중이 아닌 일상 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파손시 이를 변상해야하는대

    이 경우 일배책 담보로 보장을 하겠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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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잭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수 있으며 내집에서 누수로 밑에 집에 피해를 준경우. 자전거를 타다 타인과 충돌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등 다양 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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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배상해줄때 필요 한것입니다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 우리집때문에 누수나서 피해를 줬을때 활용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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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이태영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가족 모두 보상을 받으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로 주차된 자동차 파손, 길 걷다가 행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상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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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주는 담보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났다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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