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윗집에서 배관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윗집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현상황을 보여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수 설비업자를 수배하여 윗집의 빠른 수선을 요청하시고 아랫집은 도배 요청을 보수 요청을 윗집에 하시면 됩니다.
가끔 윗집에서 본인들의 누수를 부인하기도하며 아랫집 수선의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어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사전 고지하고 (이정도만으로도 대부분 처리해 줍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보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소의 확률이 높아 변호사 비용까지 윗집에서 처리 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니 너무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