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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티
식스티22.12.13

아파트에 천장 누수가 될때 어떻게 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

누수 발생 및 수리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항에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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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고, 누수원인이 윗집 주거전용구역인지 공용구역인지를 밝혀서, 그에 따라 하자수리 보상처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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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누수발생시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즉각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자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보시고 건물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 그 윗층에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 자체내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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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어떤 하자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공동규약으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전문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받고 윗집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수리전 윗집에 충분한 설명과 하자수리 일정 비용등을 공유후 진행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라겠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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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윗집에서 배관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윗집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현상황을 보여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수 설비업자를 수배하여 윗집의 빠른 수선을 요청하시고 아랫집은 도배 요청을 보수 요청을 윗집에 하시면 됩니다.

    가끔 윗집에서 본인들의 누수를 부인하기도하며 아랫집 수선의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어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사전 고지하고 (이정도만으로도 대부분 처리해 줍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보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소의 확률이 높아 변호사 비용까지 윗집에서 처리 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니 너무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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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위층 집주인에게 말해야합니다. 윗집 배수관 누수로 천장누수가 발견된다면 수리비부담은 윗집소유자이고 누수로 인한 내집 천정도배 비용도 윗집소유자 부담입니다.

    도배업자를 불러 도배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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