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엑에 거주하고있는데 이번 폭우 및 태풍때 베란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윗층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천장으로 타고오는데 공사를하면
비용은 윗층이 지불하나요 아니면 50:50 같은 비율을 따져서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우선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담당 직원이 윗집 아랫집 상태를 확인하고, 윗집에 가서 몇가지 테스트 후 윗층이 문제면 윗층에서 100% 부담해서 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윗층의 외부벽에서 베란다로 유입된거라면 관리실과 상의해야하지 않을까요? 윗층의 생활수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비용 지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윗집의 전용 구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윗집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 전용 구간이 아닌 외벽 등 공용 구간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아마 건물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능할겁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측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