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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22.09.16

아파트 천장 누수로인한 공사비용은?

아파트엑에 거주하고있는데 이번 폭우 및 태풍때 베란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윗층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천장으로 타고오는데 공사를하면

비용은 윗층이 지불하나요 아니면 50:50 같은 비율을 따져서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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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우선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담당 직원이 윗집 아랫집 상태를 확인하고, 윗집에 가서 몇가지 테스트 후 윗층이 문제면 윗층에서 100% 부담해서 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윗층의 외부벽에서 베란다로 유입된거라면 관리실과 상의해야하지 않을까요? 윗층의 생활수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말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비용 지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윗집의 전용 구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윗집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 전용 구간이 아닌 외벽 등 공용 구간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아마 건물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능할겁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측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