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납입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가압류 신청을 했었는데
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얼마나 했는지 알수도 없고 금액적으로 얼마를 해야 가압류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압류 취소가 되면 공탁금은 누구에게로 돌려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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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가압류를 취소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가압류 결정액 전부를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가압류 취소 시 공탁금의 귀속은 재판결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해방공탁금에 관한 기재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되며, 본안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고, 패소한다면 공탁자가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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