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이 부족해요(채무 불이행자 등록)
채무자가 10,000,000원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으로(송달료 인지액 법원보관금) 120,000원이 들어갔는데요.
10,120,000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공탁 관련 우편이 와서 확인 해보니 10,000,000원을 공탁해놨습니다. 원금만 공탁하고 소송비용인 120,000원은 공탁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이의유보 하며 수령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머지 120,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비용으로 인해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꺼려집니다. 혹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한 번 더 해야하나요?
법원에서 송달료와 인지액 등의 환급이 55,000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와는 관계 없이 120,000원을 온전히 청구 가능한건가요?
또한
6/20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6/25에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이 되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언제 부터 가능한건가요?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게 결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인지(12/20) 송달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인지(12/25) 모르겠어요.
또한
지급명령과 채무불이행자등록을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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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즉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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