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이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
1. 전자소송으로 승소
2. 대여금을 채무자가 갚지 않아 채권추심
3.채권추심 이후에도 대여금 받지 않아 재산명시
=> 통장도 깡통통장 재산도 그 이전에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보임
대여금 1700여만원 2020년 4월10일 이후 연 12%비율로 돈을 갚으라 했으나 채무자는
원금조차 본인이 조율하고 월 몇십만원씩 갚을테니 압류풀라고 함
4. 재산명시 이후 법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받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 법적으로 압력할 방법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간혹 블로그에는 통장 및 은닉된 재산을 찾는데 5일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 곳에 수수료를 내서라도 알아봐야하는건지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은닉재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등과 재산명시 등 직접, 간접적인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압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압류 등을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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