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소송으로 승소
2. 대여금을 채무자가 갚지 않아 채권추심
3.채권추심 이후에도 대여금 받지 않아 재산명시
=> 통장도 깡통통장 재산도 그 이전에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보임
대여금 1700여만원 2020년 4월10일 이후 연 12%비율로 돈을 갚으라 했으나 채무자는
원금조차 본인이 조율하고 월 몇십만원씩 갚을테니 압류풀라고 함
4. 재산명시 이후 법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받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 법적으로 압력할 방법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간혹 블로그에는 통장 및 은닉된 재산을 찾는데 5일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 곳에 수수료를 내서라도 알아봐야하는건지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