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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9.07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어떻해야할까요?

집이빠져야 주지 이소리만하네요.

10일이 만기인데 돈이 없대요


저희 돈 없는데 이사갈집 잔금을 어찌 치루나요??


이돈이 대출받은거라 더이상 대출도 안됩니다


알겠다고 하더니 말바꾸네요


이제와서 원래 집이 빠져야 주는거라고요


부동산에도 물으니 원래 전세금을 빼야 주져 이러는데


만기날짜에 돈마련을 제가 걱정하고 있어야하나요??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저희 들어갈 집 부동산분께 여쭤봤는데 여기도 받아야 나간다고 그 기간 지켜줘야한다네요


신용대출도 저만큼 안나오고 빌릴곳도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금 날리면 저기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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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모든 임대인들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개념이 그닥 없으신 임대인들은 주로 "원래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다 ", 돈 없으니 난 모르니깐 법대로 하던지 해라" 등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사실 법대로 진행하면 임차인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게 문제지만, 결국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상황이면 임대인 스스로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짐을 알고 협의차 연락을 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버틴다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셔도 되고, 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시는 과정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상 발생한 금전적 피해, 법률 진행 비용등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방법이 최선입니다. 손해보신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DTI 60% 적용되어 기존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실행하시라 알려드림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