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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조금 있으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금 받고 이사가려고합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계약 종료한다고했는데 연락이 두절됫네요. 만약 전세금을 계약일자에 마추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날짜 마추어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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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3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우선 내용증명 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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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벌써 집을 얻으셨나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준다는 확답을 받고 방을 얻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서로가 날자를 못맞춰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집을 아직 안얻었으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고 나가는대로 날자 맞춰 이사가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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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우선 진행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우선 보상 받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정까지 임대인이 반환을 늦춘다면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수 있기에 만일을 대비해 자금을 구해 신규주택에 대한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해당 계약해지로 피해를 볼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느나 소송을 통해 해야하고 입증하는 문제도 있어 시간적 손해와 손실금 전액보상을 확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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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계약 만기 이사때 젤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수시로 문자 남기시구요 계속 연락 취하셔야합니다

    보증금 돌려줄돈이 없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그럴수 있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전세금 대비 매매가 많이 낮아졌든지 큰 권리상 문제 없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돈을 못주는 상황은 어쩔수 없습니다 다른곳에서 빌려서라도 하셔야합니다

    연락이 계속 두절상태면 미리 준비하세요

    차후 손해배상도 같이청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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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전세사기 의심을 해보고 국토부에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기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으로 확인 해보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내용증명 송달에도 임대인이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진행. 공시 송달 시 기간 더 소요 됨) 송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서 확인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압류 후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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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등이 않되있는경우 임대인의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먼저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민사소송까지 염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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