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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다가 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하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길가다가 고양이가 저를 할퀴고 가버리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실비를 사용해서 보험을 청구하고

상해입원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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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보상 하지 않는 사고 입니다.

    상해 사고이니 실비에서 병원치료비용 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나라보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민보험이라는 도청, 시청의 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만든 시설에 의한 피해를 보장받는 목적으로

    고양이는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실비는 가능합니다만

    겨우 할퀸수준으로는 병원측에서 입원을 받아줄일은 없을겁니다만

    만약 그 고양이가 주인이 있는 반려묘였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물론 입원까진 아니여도 기본적인 치료 비용과 흉터에 따른 흉터 제거비용,

    그리고 얼굴이나 팔다리처럼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 심하면

    외모추상장해에 따른 배상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만...

    그럴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야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실비를 사용해서 보험을 청구하 상해입원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길고양이로 인한 사고에서 국가가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실비청구는 가능하며 입원을 해야할 정도의 상해로 주치의 의견에 따라 타당한 입원이라면 상해입원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인없는 길고양이에게 받은 상해는 보상해줄 대상이 없기때문에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가나 정부에서 야생동물로 보상해주는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가 누군의 소유라면 해당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습니다.

    • 상해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거주하는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 있기는 한데 있다는 전제 하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