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인용 결정시 최 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게 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리라
예상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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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임명관련에 대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하는것이 내일 나올 예정이라면 그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것이고 만약 위헌으로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임명하지 않을시 야당의 비판과 함께 다시 탄핵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압박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임명하라고 결론이 난다면 최상록 대행은 어쩔 수 없이 마하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위헌 행동. 위헌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비판 받고 탄핵당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