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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수있나요?
말하는거보면 할수있는데 권한대행도 탄핵한다고하고
여 야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도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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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임명에 대해 사법 관계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덕수는 외면을 하고 있죠
네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는 결코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명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에여야 협력이 중요합니다. 탄핵 논의는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 국무총리도 탄핵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