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수있나요?
말하는거보면 할수있는데 권한대행도 탄핵한다고하고
여 야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도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은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