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수있나요?
말하는거보면 할수있는데 권한대행도 탄핵한다고하고
여 야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도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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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임명에 대해 사법 관계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덕수는 외면을 하고 있죠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명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에여야 협력이 중요합니다. 탄핵 논의는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 국무총리도 탄핵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