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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포로리
자신있는 포로리24.04.02

와이프 주식증여관련하여 세금문의

부부끼리는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1억을 주식으로 증여했는데 몇년후에 이건 5억으로 늘어서 다시와이프가 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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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각자가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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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 내 반환 시 증여의 취소로 볼 수도 있지만 몇년 후라면 갈 때 올 때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받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며,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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