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 내 반환 시 증여의 취소로 볼 수도 있지만 몇년 후라면 갈 때 올 때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받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며,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