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주식증여관련하여 세금문의
부부끼리는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1억을 주식으로 증여했는데 몇년후에 이건 5억으로 늘어서 다시와이프가 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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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각자가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 내 반환 시 증여의 취소로 볼 수도 있지만 몇년 후라면 갈 때 올 때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받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며,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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