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가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허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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