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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포로리
자신있는 포로리23.03.09

부부간 주식 증여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제가 외국계기업에다녀서 자사주를 계속 사모으고있는데 나중에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세금이 안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방법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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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증여재산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방법을 통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사실상 세금부담없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주식을 이체해주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안붙는 증여라는건 없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면제액수가 크긴 하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가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허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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