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서로 옆면을 박았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랑 서로 아주 살짝 박았는데요 그런데 누가 차선 이탈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옆면을 스친 것이고 양측에서 모두 상대가 차선을 넘어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국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차선 이탈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과실비율을 따져 서로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님과 같이 옆차량과 충돌이 되었으나, 누가 차선이탈을 했는지 알수 없다면, 즉 누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50:50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