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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대접
큰대접20.12.20

펌뱅킹 거래시 세금 추적여부는?

계좌이체시 은행 펌팽킹으로 이체하게되면

사람A가 -> 다른사람B 로 이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받는사람 B거래내역에는 B->B로 보내고 받은걸로 뜨는데

한마디로 A가 돈을보냇지만 받은사람내역엔 받는사람이 받은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보내고받은걸로 뜨는데 이런경우 세금추적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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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체내역상 적요사항이나 내용등에 표기와 관계없이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계좌잔액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또한 실제 세무관련 조사시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소명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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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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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명의가 어떻게 되든간에 A통장에서 이체되어었으면 A의 금융계좌에 이체내역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받는사람 명의를 어떤식으로 변경하든 해당 행위가 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면 해당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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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그 거래의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 추적 또는 조사에 대한 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저희도 쉽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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