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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카멜레온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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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입금자의 계좌번호 알려주는것이 개인정보 유출인지?

1. A라는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입금한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함(꼭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

2. 담당은행직원은 은행시스템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려줌

3. A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보낸B라는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줌(계좌이체)

4. 다음날 돈을 보낸 B라는 사람이 찾아와 "나는 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약이 파기됬다"며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 함

이런경우, 계좌번로를 알려준 은행직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속하는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면 근거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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