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의 계좌번호 알려주는것이 개인정보 유출인지?
1. A라는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입금한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함(꼭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
2. 담당은행직원은 은행시스템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려줌
3. A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보낸B라는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줌(계좌이체)
4. 다음날 돈을 보낸 B라는 사람이 찾아와 "나는 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약이 파기됬다"며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 함
이런경우, 계좌번로를 알려준 은행직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속하는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면 근거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임의로 알려준 경우 유출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계좌번호 역시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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