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라는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입금한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함(꼭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
2. 담당은행직원은 은행시스템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려줌
3. A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보낸B라는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줌(계좌이체)
4. 다음날 돈을 보낸 B라는 사람이 찾아와 "나는 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약이 파기됬다"며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 함
이런경우, 계좌번로를 알려준 은행직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속하는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면 근거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