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계약 1년 연장 후, 중도 해지. 공실비?
1년 구두계약 월세 연장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 요청(12월 16일)드렸고,
짐을 미리 뺐습니다(12월 20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1월 8일에 보증금을 받고
아니면 해지 요청으로 부터 한달 뒤인 1월 16일에 받을 것 같은데..
20일부터 공실인데, 공실비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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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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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