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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북이165
와일드한거북이16523.09.21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 접수 거부 과정 질문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입니다. 동승자 어머니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고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같은 보험사 입니다.

현재 마디모 감정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실은 새롭게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보험사에서는 '감정불가'의 결과를 받은 이상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면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문철 티비 제보도 해봤는데, 50:50의 과실로 보여지며 상대방 대인접수 거부를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으로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군요..

1. 마디모 '감정불가'를 받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지? (사람 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2. 아니면 대인 접수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3. 대인 접수 거부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4. 그냥 저와 어머니도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해달라고 할까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보험료 비싸서 완만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보는 상황이라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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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마디모 '감정불가'를 받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지? (사람 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 마디모에 감정불가라면 상해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님 보험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접수를 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2. 아니면 대인 접수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법률 절차상 보험사는 님의 의사와 관련없이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대인 접수 거부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님은 보험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4. 그냥 저와 어머니도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해달라고 할까요?

    : 만약 님과 어머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 있듯이 님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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