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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북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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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 접수 거부 과정 질문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입니다. 동승자 어머니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고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같은 보험사 입니다.

현재 마디모 감정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실은 새롭게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보험사에서는 '감정불가'의 결과를 받은 이상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면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문철 티비 제보도 해봤는데, 50:50의 과실로 보여지며 상대방 대인접수 거부를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으로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군요..

1. 마디모 '감정불가'를 받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지? (사람 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2. 아니면 대인 접수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3. 대인 접수 거부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4. 그냥 저와 어머니도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해달라고 할까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보험료 비싸서 완만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보는 상황이라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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