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명의 차량을 제가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가린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부모님 보험에 운전 가능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보험사를 불러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 간 처리로 진행된다고 하여 별도의 연락처 교환 없이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로부터 제가 해당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구상권으로 갈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제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리비는 현금 납부 완료했습니다.
대인 1 한도까지는 보장된다고 들었으나, 초과 금액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 분 연락처는 받아, 사고에 대한 사과를 전하고 통증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 받으시라고 연락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제가 보상해야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형사적 문제(벌점, 벌금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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