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은 100:0 입니다.
상대방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 상태 이며, 경찰 접수 후에 마디모까지 진행하여 결과 대기 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사고 피해자(와이프)가 놀라서인지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쪽 자동차 상해 접수를 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쪽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마디모 결과가 안좋게 나오더라도 소송(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고 저희 쪽 자동차상해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건은 아니며,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3회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는 종료한 상태 입니다. 이러한 소액을 저희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자동차 상해로 접수한 내용을 취소하고 건강보험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향 후에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건강보험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위의 항목에 어떤한 보상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 후에 상대방 대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건강보험 처리를 취소하고 대인으로 전환해서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제 생각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라도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가해자가 있는 경우 건강 보험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니
자동차 상해 접수 취소 후에 건강 보험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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