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 소득증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프티콘을 신용카드 or 현금성 자산(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현금 충전한 포인트) 구매시에 먼저 신용카드 전표에는 상품권이 아닌 결제 대행사로 인식되어 카드실적 인정이 됨과 동시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는것같고, 현금성 자산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고있는것같습니다.(판매 사이트마다 다름) 문제는 기프티콘을 사용할때 또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이럴 경우에 국세청에 알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프티콘 재판매 질문입니다.
사용하는 기프티콘도 있지만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나라등 중고거래 or 기프티콘 매입 어플에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검색해보니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는 말들도 많아서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