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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천산갑14
예리한천산갑1421.04.26

기프티콘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이중 소득증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프티콘을 신용카드 or 현금성 자산(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현금 충전한 포인트) 구매시에 먼저 신용카드 전표에는 상품권이 아닌 결제 대행사로 인식되어 카드실적 인정이 됨과 동시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는것같고, 현금성 자산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고있는것같습니다.(판매 사이트마다 다름) 문제는 기프티콘을 사용할때 또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이럴 경우에 국세청에 알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프티콘 재판매 질문입니다.

사용하는 기프티콘도 있지만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나라등 중고거래 or 기프티콘 매입 어플에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검색해보니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는 말들도 많아서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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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할 경우 기프티콘 구입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금액을 조정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으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홈택스 자료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니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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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프티콘 구매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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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것은 상품권 구입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상품권 구입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여서 홈택스에서도 자동으로 걸러지는 항목입니다. 이후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은 해당 판매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꾸준히 소득을 발생하실 경우 해당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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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실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제외됩니다. 기프티콘과 상품권 등은 화폐와 유사한 것으로 실제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묻는 것 입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소량의 기프티콘을 중고로 판매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에는 곤란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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