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결제내역에대한 세금을 연말정산때 떼고,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영수증 하라거 하는ㄷ 이때도 떼는데 이중 과세 인가요? 그리고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 영수증은 현금 사용과 동일한 공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