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결제내역에대한 세금을 연말정산때 떼고,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영수증 하라거 하는ㄷ 이때도 떼는데 이중 과세 인가요? 그리고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 영수증은 현금 사용과 동일한 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기프티콘을 사는 것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이 아닙니다.
기프티콘은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다면 이 때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프티콘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