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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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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나요?

상가 건물을 사용하다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권리금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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