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나요?
상가 건물을 사용하다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권리금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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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권리금음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위해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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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권리금은 관계없습니다.
만기되서 나가는것이라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상복구(철거) 안해도 되니 그 비용 아낀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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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권리금을 줘야 합니다
권리금 주면 나가겠다고 하시고 본인이 필요해서 들어오는것이기 때문에 권리금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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