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포기를 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상가를 임대하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이후 나갈 때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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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이후 나갈 때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나요?
==>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을 작성할 때 "권리금 배제 특약"을 반영시킨다면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그런임대인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갈때도 권리금을 안주고 들아가니 좋긴 한데 나올때까지 못받게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부분을 수용안하면 계약을 할수없으니 어쩔수 없이 하긴 합니다
상황은 어찌 변할지 모릅니다
그때가서 상황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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